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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6 2015가단55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여수시 B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9. 7. 8. 국고보조사업인 C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낙후된 기존 C요양원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4층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혁진종합건설(이하 ‘혁진’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16억 8,600만원, 공사기간 2009. 7. 6.부터 2010. 5.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여수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920,525,000원으로 신고하고, 이후 공사내역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을 추진하려다 여수시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0. 6. 23. 혁진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대금 1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247,612,000원은 피고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등이다. ,

공사기간 2009. 9. 6.부터 2010. 9. 30.까지 공사기간은 이후 2010. 9. 9.부터 2010.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변경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여수시는 2010. 8. 16. 위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하자담보책임’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자담보책임> - 토목/건축 : 지반/콘크균열/방수/샷시, 엘리베이트/기타공정별전체 - 소방 : 센셔작동/스프링쿨러, 기타공정별전체 - 전기 : 공정별전체 - 통신 : 공정별전체

나. D은 2011. 1.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C요양원 건축추진위원장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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