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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1003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서울시는 원고에게 29,741,300원 및 그 중 23,372,3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0.부터, 6,36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시는 2009. 12. 11.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경건설’이라 한다), 합자회사 부기토건(이하 ‘피고 부기토건’이라 한다.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을 통칭해서 ‘피고 대경건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5, 1536 일대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 내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축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17,475,941,6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 4.경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냉난방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212,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2012. 1. 30.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2012. 2. 20. 준공하였고,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은 29,741,300원이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다 제2호증의 1,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Ⅸ 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 나, 다 및 바 항목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4.의 규정에 의한 기성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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