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양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4.48 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7. 20. 08:15 경 짙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0m 이내로 제한된 전 남 고흥군 C 해상에서 자신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 중인 위 B를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을 조종하는 선장으로서 동 해상은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타 선박과 충돌 등 해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타 선박의 존재 및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충돌 위험 발생 시 대각도 변침 및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박 충돌 등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7. 20. 08:15 경 짙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고흥군 C 해상을 침로 246도 11노트로 고속 항해 하다 위 B 엔진 소리를 듣고 정지 중이 던 D의 우현선수를 B 우현선수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D가 전복되면서 승선 중인 E 등 5명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 개방형 창상, 무릎 타박상, 요추ㆍ흉추ㆍ발목의 염좌 및 긴장, G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통, 경추 염좌, 좌측 무릎 근육통 등, I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2.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충돌로 선장 E, 선원 F, G, H,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