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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정19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31.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1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시정한 채 살짝 문을 열고 얼굴만 보여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조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피씨방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문짝을 부수고 그러느냐”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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