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 가게의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걸이 철사를 집어넣어 안쪽에서 전자식 잠금장치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30.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4: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30. 05:3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5:3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CCTV 발췌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