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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8:35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세면장에서 피해자 F( 여, 17세) 가 상체를 숙여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손에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8. 16:09 경부터 2015. 7. 26. 18: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31명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및 피해 동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들 동영상 촬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된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봉사 등을 하였음 피고인에게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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