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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3:27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샤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6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자료 CD 및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2, 3)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의 내용상 피해가 적지 아니 함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이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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