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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4. 07: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7:55 분경 의정부시 D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인 아이 폰 6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거나 걸어가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2. 2017. 9. 4. 13:08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08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역 7호 선 지하철 역사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착용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17세) 의 신체 전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하반신 부위를 각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어 같은 구 H 빌딩 골목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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