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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수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들 공유지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285,714원(= 5,300만 원 × 4/7)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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