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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3919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E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은 2016. 12. 2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이 남아서 사업체를 계속 영위하였고, 위 해지일 기준 자산금액은 73,500,0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산금 18,375,000원(= 73,500,000원 × 원고 지분 0.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아울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 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청산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과 2018. 1. 8.자 청구원인 변경 사이의 청구기초에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출자금반환청구나 이를 원인으로 한 청산금 청구는 그 분쟁의 해결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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