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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594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형과 동생 사이이다.

원고는 1987.경부터 2017. 9.경까지 ‘C’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계제작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서 외부 납품, 통장관리, 세무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7.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 동업약정을 맺고, 공장 임대료, 각종 기계 및 공구 구입비용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7. 7.경까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외부영업, 납품, 서류작성 업무를 맡고(남는 시간에 용접, 사상, 드릴, 탭, 밀링 등 작업도 하였다), 피고가 공장 업무를 맡아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하여 2017. 8.경 원고에게 사업자카드, 사업용 화물차 키를 반납하게 하고, 2017. 12.까지만 근무하라고 고지하는 등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배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동업관계를 탈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공장부지 및 건물, 밀링선반기계의 가액 합계 780,283,900원, 이 사건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2017. 12.경 잔액, 피고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 합계 32,635,579원, 피고가 2017. 5.부터 2017. 9.까지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 합계 9,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415,459,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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