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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9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C’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 D과 예명 ‘E’라는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6~9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27. 14: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중국 국적의 종업원 D에게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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