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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7. 2. 21.경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6. 5.경까지 ‘D’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실 9개를 갖추고 E 등 5명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4~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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