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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8고단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 여, 35세) 는 피해자 C의 선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23:10 경 경남 사천시 E 맨션 A 동 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와 함께 그 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을 때릴 때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 부위를 약 3~4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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