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4:20 경 부산 사하구 구 평로 19-1 ( 주) 동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 C(30 세) 과 D의 수신호에 의해 대형 트레일러가 위 회사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어 피고 인의 차량이 위 트레일러 때문에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빨리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 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57cm, 직경 4cm, 무게 1.7kg )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를 피해 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C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8 세) 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쇠파이프 촬영 사진, C 엑스레이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