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3고단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류대금 825,3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183,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현황
1. 채권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