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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4고단10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상사에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15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992,9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개월에 걸쳐 횡령한 돈이 거의 8,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 노력 없이 행방을 감추어 버렸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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