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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4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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