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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5가단4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40,000원 및 그 중 25,198,761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으며, 피고 C은 2013. 4. 2.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약정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 준 내역 2012. 4. 20. 19,000,000원 / 2013. 4. 3. 6,000,000원 / 2013. 4. 7. 7,250,000원 2013. 4. 25. 6,000,000원 / 2013. 4. 27. 6,000,000원 / 합계 44,250,000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 2012. 5. 21., 2012. 6. 20., 2012. 7. 20., 2012. 10. 22., 2012. 11. 21., 2013. 1. 9., 2013. 2. 28., 2013. 3. 11. 각 1,000,000원 / 2012. 8. 20. 870,000원 2013. 6. 1. 1,200,000원 / 2013. 6. 11. 800,000원 / 2013. 8. 10,000,000원(원금) 2013. 9. 13. 600,000원 / 2013. 9. 15. 3,130,000원 / 2013. 10. 24. 800,000원 2013. 11. 2. 1,000,000원 / 2013. 11. 11. 1,000,000원 / 2013. 12. 20. 2,000,000원 2015. 6. 5. 750,000원

2. 변제충당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2항, 제477조 제3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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