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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11 2014가합1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8,732,2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59,1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 송금명의인 송금액 1 2012. 3. 20 D 32,000,000원 2 2012. 7. 20. D 4,000,000원 3 2012. 7. 20. D 6,000,000원 4 2013. 2. 12. 원고 1,000,000원 5 2013. 2. 12. 원고 75,000,000원 6 2013. 9. 18. 원고 5,000,000원 7 2013. 10. 19. 원고 1,500,000원 8 2013. 12. 16. 원고 32,000,000원 9 2013. 12. 17. 원고 700,000원 10 2014. 2. 3. D 20,765,000원 11 2014. 4. 28. 원고 1,000,000원 합계액 178,965,000원

가.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딸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965,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2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10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63,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12860호로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3. 2. 12.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하여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내역 금액 지출 시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263,000,000원 2012. 6. 24. ~ 2013. 2.경 발코니 확장비용 8,877,000원 상동 인테리어 시공비 800,000원 2013. 2.경 법무사 수수료 및 기타 세금 취득세 2,550,820원, 교육세 255,080원, 농축세 1,658,030원, 인지대 150,000원, 증지대 15,000원, 제증명 15,000원, 등록세대행비 20,000원, 소유권채권 96,366원, 근저당채권 11,835원, 신탁말소 3,600원, 우편료 5,000원 4,781,000원 2013. 4.경 중계수수료 429,000원 2013. 2. 합계 277,887,000원

라. 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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