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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불상 자로부터 “ 의류 원단 판매사업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면 거래금액 당 1.5%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비자 및 비행기 표를 제공해 준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0. 26. 13: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C’ 이라는 숙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이다. ,

OTP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D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두 차례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 양도가 범죄행위 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탈세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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