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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및 2016. 8. 24.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 자백, 진지한 반성, 악의적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아니 함,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C’ 의 대표로서, 휴대폰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2. 2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3,098,8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4. 경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 원서들이 제출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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