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20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17. 경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4,95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경 위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같은 달 3. 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