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5 2017고단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0. 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54,837원, 근로자 E의 임금 26,612,903원, 근로자 F의 임금 28,830,64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경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취지 같은 달 1. 자 탄원서들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