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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2592
손해배상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이 법원에서 피고가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14행의 “11. 29.까지”를 “같은 해 11. 29.까지”로, 제4쪽 7행 “기울어지”를 “기울어진”으로, 같은 쪽 10행의 “세내내부”를 “세대 내부”로, 같은 쪽 제19행의 “과정 중이”를 “과정 중에”로, 제6쪽 5행의 “사건에”를 “이 사건”으로, 같은 쪽 8행의 “마려한”을 “마련한”으로, 제9쪽 6행의 “다. 정신적 손해”를 “나. 정신적 손해”로 각 고치고, 제8쪽 17행부터 제9쪽 5행까지의 나.

항을 삭제하며, 제10쪽 5행부터 7행까지 “그리고 원고들의 앞에서 본 보상금 주장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20행부터 제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77,066,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용의 77%에 해당하는 59,340,820원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과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7쪽 6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보수비용 1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부 지반보강 균열, 2층 발코니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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