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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00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35,681,400원, 소극적 손해 37,869,087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26,924,9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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