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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67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침수사고로 인한 적극적 재산손해, 원고 자신의 정신적 손해, 원고 직원들의 정신적 손해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일부 기각된 적극적 재산손해 및 원고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고 직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적극적 재산손해와 원고 자신의 정신적 손해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인정되다’를 ‘인정된다’로, 제3면 제7행 ‘피고가’를 ‘원고 소유의’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2행부터 제17행 ‘(7) 원고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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