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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85119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철근콜트리즈도”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제4쪽 제12행의 “J”를 “E”로, 제6쪽 제18행의 “위 (2)항에서 정한”을 “위 (2)항에서 인정한”으로, 제7쪽 제2행의 “피고”를 “C”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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