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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2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3집”을 “3집 이후”로, 제9면 제2행의 “지급명령정본의”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로, 제13면 제5행의 “필적으로”를 “필적을”로, 제14면 제18행의 “제6조 제5항에서도”를 “제6조 제4항에서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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