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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197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C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D 미쓰비시 GTO 차량(이하, 피고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 사이에 C 갤로퍼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B은 2014. 9. 27. 17:13경 양주시 광사동 소재 외곽도로 부근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고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고차량의 후면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차량 미수선수리비(현실적인 수리 대신 지급되는 수리비 상당액)조로 1,600만 원 피고는 2015. 2. 27.자 답변서에서 ‘원고 직원이 보험금으로 제시한 1,300만 원을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제의를 수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당초 원고에 제시한 수리비는 1,600만 원이므로, 일단은 피고가 수리비 1,600만 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차량의 수리비 또는 위 사고 당시의 피고차량의 시가가 1,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① 원고가 산정한 피고차량의 시가 210만 원에서 폐차시 고철 가액 235,300원을 뺀 1,864,700원, ②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10일간의 렌트비 중 원고가 렌트카업체에 대납한 8일치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 2일치 교통비 145,000원 합계 2,009,700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009,7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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