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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4204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9,8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5.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28. B과 사이에 A 이륜차량(이하 ‘원고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LIG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3. 8. 16. 17:55경 원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장회나루 삼거리에서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ㅓ’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단성 방면에서 청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두항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피고차량의 수리비 649,000원을 서일자동차정비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 뒤늦게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에 50% 이상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의 50% 상당인 324,5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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