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서로 밖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후 피씨방을 온 사실, 피씨방 앞 골목에서 D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과 D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돌로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