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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9 2017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5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개봉 교 근처에서부터 광명시 목 감로 268번 길 1 특급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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