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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2 2017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20:1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 감로 132번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 감로 132번 길 18 감 곡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피고 인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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