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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7. 19:13 경 경기 광명시 목 감로 190에 있는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광명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목 감로 19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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