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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432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도구를 빌려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야외에 설치된 철제 배관을 훔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폐지를 주워 80세 노모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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