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82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63]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회사에 이르러 공장 뒤편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다시 공장 내부로 연결되는 안쪽 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는 동파이프를 훔치려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984] 피고인은 2012. 5. 18. 03: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벽에 설치된 철제 칸막이를 밀어내고, 그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약 180kg 무게의 구리 6포대를 담 쪽으로 옮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신호내역조회,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재연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