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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3: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니가 뭔데 나서냐, 상관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칼 내놔, 죽어버리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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