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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1:4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5세)에게 "야, 너희들 맘대로 해봐,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상의 근무복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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