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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정11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업주이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평택시 C, 3층 ‘B’ 업소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여, 50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1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D, 여, 50세)로 하여금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의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여권사진, 외국인체류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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