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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 생각에 약 20년 전 피해자 B이 관장이었던 서울 노원구 소재 C 체육관의 사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상파악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2.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E"라는 제목으로 ‘태권도 사범이 성폭행과 감금을 하려고 했고, 그 일에 대하여 관장에게 사범에 관하여 물었으나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몇 통의 쪽지를 보냈더니 고소하여 벌금을 맞았다. B 관장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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