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다니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의 전 목사인 G의 아들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I’ 게시판에 “그 편지는 G목사님의 편지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편지는 H가 쓴 것이라고”라며 마치 H가 G 목사 명의의 편지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8. 0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4948] 피고인은 2013. 5. 28. 08:5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I'이라는 카페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사*넷 ㅅ ~협박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1. 알고 보니 <사*넷>(홍보팀> 일원이었습니다. 2. 자기 소개도 뻔한 거짓말~“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K의 소개글을 인용한 후 ”(*교회 청년부 회장 했다는 것도 뻥이든지 삵꾼 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L는 내가 잘 아는데,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모두 그 사람에 대하여 피하고만 있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