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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1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및 2013. 6. 2. 공소사실과 같이 “E가 서울 588 청량리 창녀촌에서 몸을 팔았다”는 발언을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2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뉴시스 기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양자인 I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J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인터넷 신문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K”이라는 제목으로 「E는 가족처럼 돌봐주겠다고 순진한 I을 현혹하여 양자로 입적시킨 후, 10여 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밥도 거의 주지 않고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집안에서는 속옷만 입히고 씻기지 않아 악취가 풍기고, I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하고 사채를 빌릴 때 서명하지 않으면 욕을 하며 강제로 I의 손을 가져다 서명토록 하는 등 폭행과 감금을 통하여 3억 원의 휴업급여를 갈취하였고, I은 한 달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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