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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31 2009가단138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8가단6953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은 원고와 C가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판결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위 판결상의 차용금 30,000,000원을 실제 채권자측에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C로부터 형식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6. 5. 9.경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이사인 E에게 결혼자금으로 30,000,000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D의 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는 그 무렵 E로부터 위 자금대여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집행을 미루다가 1996. 5. 28.경 D의 예금계좌에서 그 달 16.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100,000,000원 중 수표 50,000,000원 권(구 상업은행 초량지점 발행 수표번호 F)을 30,000,000원 권 1매(위 초량지점 발행 수표번호 G)와 10,000,000원 권 2매 등으로 교환한 후 그 달 29. 피고에게 위 30,000,000원 권 수표를 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C로부터 이자는 월 1부2리, 변제기는 1996. 11.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1998. 8. 28.경 위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C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98가단69531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C의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변론에 출석하여 C는 14차 변론기일까지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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