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3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E의 물류 팀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F의 부장이고, 피고인 D은 F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8. 5.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공장에서 H의 도 광판 원료로 사용되는 MS 레진, PMMA 레진을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5. 22.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창고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위 창고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720만 원 상당의 MS 레진 24 톤을 미리 대기하여 놓은 화물차 2대에 실어 나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MS 레진 96 톤, PMMA 레진 24 톤 등 시가 합계 3억 3,8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장물 알선 피고인 C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 피해자 회사에서 원료를 빼내면 팔아 줄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받고 F의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이 절취한 원료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18. 5. 22. 경 아산시 K에 있는 F에서 MS 레진 24 톤 시가 6,720만 원 상당을 그것이 피고인 A, B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이 kg 당 시가 2,800원 상당인 MS 레진 24 톤을 kg 당 1,3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12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