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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7. 22:45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를 우림 교 쪽에서 전주박물관 쪽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21,100원이 들도록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가에 있는 옹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호로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305 동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영상 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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