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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은행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북 터널 방면에서 마 전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 조서 (E, G)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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