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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병원’ 앞 도로를 고용 노동부 쪽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3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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