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5,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34)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원주시 D에서 자동차 판금 도색업을 하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차량부품 등을 공급해 주면 매월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 운영을 하여 피고인의 친형을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공업사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도 거의 삭감된 상태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경 시가 1,858,450원 상당의 핸들 어셈블리 등 자동차 부품 총 102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3,451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차량부품 등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 운영을 하여 피고인의 친형을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공업사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도 거의 삭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