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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인이다.

1. 임대차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 사무소에서, 서울 구로구 F 빌라 제나 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한 임차인인 피해자 G(53 세 )에게 임대인 ‘H’, 임차인 ‘G’, 보증금 ‘ 일억일천만 원 정’ 이라고 기재한 다세대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면서 “ 임대인 H와 사이에서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1,000만 원은 바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H 와 ‘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세 10만 원 ’으로 약정하였고, H에게는 임대인 ‘H’, 임차인 ‘G’, 보증금 ‘ 일억 원 정, 월세 10만 원씩 매월 지불함’ 이라고 기재된 다세대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5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1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2,000만 원을 넘었고, 위 부동산 사무소의 임대차 보증금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주거지 및 사무소의 월세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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